[에너지산업신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재자원화 원료의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기획재정부 검토과정에 함께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광해광업공단은 특히 백금의 재자원화 원료인 폐촉매에 대한 행정 지원을 실시했다. 폐촉매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석유화학 제조공정 등 유해가스 저감용으로 사용후 폐기되는 촉매로 동일무게 기준, 백금족 광석 대비 백금족 회수가능량이 160~1000배로 월등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핵심 원료다.
하지만 백금족 광석은 기본세율이 0%인 반면, 백금족 폐촉매는 3%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폐촉매로부터 어렵게 추출된 ‘메이드인코리아(MADE IN KOREA)’ 백금족의 많은 양이 국내로 공급되지 못하고 관세환급 목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국내 핵심광물 업계는 관세환급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원료 확보 경쟁과 수익성 측면에서 국외기업에 비해 불리했다.
정부에서 2일 발표한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에 따르면 신성장분야에 재자원화가 세부분야로 신규 분류됐다. 주요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6종 15개 HSK코드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이중 5종 14개 HSK코드는 신규로 선정됐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관세품목분류표(HS)’와 ‘통계품목분류표’를 통합한 것으로, 체약국에 따라 6단위 이하 코드를 세분류할 수 있도록 HS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폐촉매를 원료로 한 1차 가공품인 백금족의 관세환급 구조, 공급원가 구조, 원자재에 포함된 관세 비율인 환급수율 등을 종합 검토해 제시하고, 특히 폐촉매 재자원화를 통해 백금족 해외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공급망 안정화 효과를 제시해 이번에 최초로 할당관세 적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국내 대표 재자원화 기업에서 백금족은 12.5톤이 폐촉매 재자원화로 생산되지만, 관세환급 목적으로 76%에 달하는 9.5톤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금족 국내 연간 수요량은 34.7톤에 달하지만, 국내 유통량은 3톤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은 2026년부터 폐촉매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출이 불필요해지면서 해당 기업 백금족 생산량 전체 물량이 국내로 유통되면 해외의존도가 91.4%에서 64%로 무려 27.4%p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할당관세 신규 적용으로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재자원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재자원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