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단체협의회,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조기양 씨 등 릴레이 시위 실시…법 제정 촉구 범국민 대회 개최 예정

최웅 승인 2024.02.19 22:41 | 최종 수정 2024.02.20 00:08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조기양 사실과학네트웍 대표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2월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또다시 2~3년 늦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릴레이 시위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사실과학네트웍, 에너지와여성 등의 17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미래세대, 지역주민 부담증가 해소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11차례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대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등은 20여 차례 특별법 제정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오는 23일에는 국회에서 500여명이 참여하는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c)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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