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2030년 한빛원전부터 사용후핵연료 포화…고준위폐기처분장 부지라도 선정해야”

윤성환 승인 2024.02.20 15:18 | 최종 수정 2024.02.20 16:29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관련 브리핑에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준위특별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에 이견이 크다. 국민의힘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추가 논의 없이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여야가 각각 마련한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황 사장은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보관하는 습식저장조가 포화돼 저장시설 확보가 중요하다”며 “과거에도 아홉 차례에 걸쳐 부지를 선정해 발표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주민 투표 등의 공모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이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은 지난 2015년부터 경북 경주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고준위 폐기물은 각 발전소 내의 습식 저장조에 보관 중이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기존 저장조가 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기존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폐기물 임시 건식 저장시설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반대 또는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 1만8600톤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 4692톤을 폐기처분해야 한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가 습식임시 저장조에 가득 찰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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