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은 7일 기준 전국 총 118만 5000가구에 에너지바우처가 발급됐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가능 날짜는 지난 1일부터로, 신청자는 지난달 9일부터 받았다. 전체 발급 목표 가구 수는 130만 7000가구로, 현재 발급된 가구는 전체 대상자의 90% 수준이다.

한편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후 민감계층에게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공단과 한전 등은 전국에 열대야가 올해 이른 시기에 시작하는 등 폭염이 최근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절기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은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편리하다. 하절기 사용 전기료는 고지서가 7월부터 9월 내에 발행된 경우 에너지바우처로 차감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9월에 사용한 전기요금 일부가 차감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하절기 지원 금액을 모두 사용할 경우 동절기에 추가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하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여름철 적정 냉방 온도인 26℃를 준수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습관이 필요하다. 동절기인 10월 이후부터는 전기가 아닌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받도록 신청한 경우는 10월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는 요금이 차감되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를 사용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총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계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했다. 종전에 있었던 △7월부터 9월까지의 하절기 △10월 이후의 동절기 등 계절별 상한을 없앤 것이다. 에너지공단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하절기에 전기 사용량이 적어 동절기에만 에너지바우처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문자 발송 및 지자체 협조를 통한 안내와 더불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와 같은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는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았지만 거동 불편, 사용법 미인지 등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가구에는 직접 찾아가서 사용을 돕는 제도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미사용 세대를 직접 찾아가며,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일대일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제공한다. 대상 가구는 지난해 3만 1000 가구에서 올해 4만 7000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잔액 조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무더위 속에서 국민의 ‘삶의 기본권’을 지키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현장 서비스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평년보다 높아지는 올여름에 온 국민이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c)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