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불법 석유 이동 판매 근절 나선 한국석유관리원

특수차량 이용 ‘암행 검사’ 확대…계절별 경유 제품 교체 앞두고 품질관리컨설팅 실시

조강희 승인 2024.02.22 12:33 | 최종 수정 2024.02.23 20:09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공사장이나 야적장, 창고, 주차장 등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휴일 및 야간에 벌어지는 불법석유 이동판매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이 검사를 강화한다.

22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불법석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제39조 제3항에 따른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차량과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같은 불법석유 판매 행위를 일반적 방법으로 단속할 수 없음을 감안해 암행 검사도 확대한다. 암행 검사에서는 단속원들이 소비자인 것처럼 꾸며 불법 판매상에게 접근하고, 가짜 석유 여부를 점검하는 특수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해 석유사업자 검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불법석유 유통 현황에 따르면 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는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다. 하지만 공사현장 등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차량에 가짜석유나 등유를 이동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가짜석유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일반판매소 126곳, 주유소 62곳, 일반대리점 1곳 등 189곳이며 이 가운데 170건은 사업장 밖에서 이동판매 차량으로 불법석유를 판매한 사례다. 검사가 이뤄진 사업장 중에서 불법행위 적발 건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3.1%), 대구광역시(2.0%), 경상남도(1.6%), 경기도 및 전라북도(1.3%) 등의 순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행위 및 품질 검사와 더불어 계절별 경유 제품 교체를 앞두고 주유소 품질관리컨설팅도 실시한다. 사업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계절별 품질기준 변경 시기 전에 주유소에 보관 중인 경유 제품에 대한 품질 분석과 교체 여부 등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품질 부적합 업체도 2021년 187곳, 2022년 165곳, 2023년 161곳으로 나타났다. 계절 변화에 따라 석유제품을 적시에 교체하지 않아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내연기관 연료는 저온 상태에서도 굳지 않고 흐를 수 있어야 엔진에 원활하게 공급돼 연소가 이뤄지고 작동하게 된다.

자동차용 경유 유동점 품질 기준은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영하18℃,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영하 23℃,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하 18℃,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영하 13℃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낮아야 한다. 선박용 경유 유동점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영하 1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 이외의 기간에는 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별 불법 석유유통 분포 수준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주유소 석유품질 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가짜석유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인 ‘오일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은 물론, 차단을 위한 선제 조치가 중요하다”며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예측하고, 사업자들의 실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장이나 야적장, 창고, 주차장 등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휴일 및 야간에 벌어지는 불법석유 이동판매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이 검사를 강화한다. (c)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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