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부터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기후민감계층에게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지난달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113만 6000 가구에 지급이 완료됐다. 전체 발급 목표 130만 7000 가구의 86.9%에 달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남은 가구에도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 동절기와 하절기 지원단가를 통합,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집중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별 지원금 전체를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 전력 사용량이 적고 동절기에 바우처 사용을 원할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미차감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는 미신청 가구에는 우편·문자·생활밀착형 매체·지자체 협조 등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바우처를 발급받았지만 사용이 어려운 가구에는 직접 방문해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지난해 3만 1000 가구에서 올해 4만 7000 가구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일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에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소년소녀가정 등이 있는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평균 36만 7000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 5200원부터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다. 요금차감 방식 하절기용은 전기료로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용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 방식은 오는 10월 13일부터 다음해 5월 25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동절기 이월 제도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시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 할 수 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바우처 질적 개선과 현장 체감 확대에 중점을 둘 예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올여름 꼭 활용하시고 미신청·저사용 가구는 신속하게 신청하고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