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계속운전허가는 재상정했다. 한울 1·2호기, 한빛 5·6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를 허가문서에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는 승인했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 영향을 완화해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면서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및 이행 체계, 설비, 절차 및 조직, 교육·훈련 등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6월에 한수원이 제출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와 총 6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쳤다. 지난 9월 있었던 제222회 원안위에 처음 상정된 후 이번이 두 번째 심의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6년 6월 운영허가 서류로 추가됐다. 이미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중인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개정 원안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년 6월에 제출됐다. 운영 중이거나 운영허가 심사 중 원전은 개정 원안법 시행일인 2016년 6월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이동형 설비를 활용한 중대사고 완화전략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통한 중대사고 관리능력 향상 방안에 대해 심사했다.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을 포함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6개월간 사전 검토해 안전기술원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열린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어 이날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승인했다.
고리 2호기는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설계단계부터 상당히 반영돼 지난 1월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한 APR1400 신형원전과는 다른 설계특성을 고려해 격납건물 대체살수를 위한 외부주입 유로 신설 등 중대사고 완화설비를 설계에 새로 반영했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수원은 이동형 설비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했다”며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 685MWe)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으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이 필요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고리 2호기는 1978년에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2023년 4월 8일부로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간 계속 운전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와 총 7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쳤다. 첫 심의는 지난 9월 이뤄졌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1·2호기, 한빛 5·6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를 허가문서에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했다. 이는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방사선 노출 기간 증가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등은 지난해와 올해 이미 승인이 이뤄졌다.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c)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