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 조직 강화…민간 환경 보전 참여 확대
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조직과 관리 체계를 혁신적으로 정비했다. 위원회 명칭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개정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총배출량이 아닌 산림 등 흡수원을 고려한 순배출량으로 관리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실질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기금 운용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 민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참여 근거 마련…멸종위기종 관리 강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업 등 민간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여기에 행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자연보전 활동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환경부 장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 멸종위기종 보호·관리도 가능해졌다.
◎ 전기·수소차 충전기 사업자 관리 기준 및 운영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법안 개정도 이루어졌다.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전기·수소차 충전기 사업자에게 관리기준 준수 및 운영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환경부 장관은 이 정보를 소방청에 제공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관리 대상을 작업자(환경미화원)에서 주변 주민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에서의 작업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국립공원공단법’에 기후변화 재난(대형 산불·산사태 등)의 예방·대응·복구 사업을 법정사업으로 추가하고,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탐방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화학물질 공동등록 분쟁조정·하천지 보상 기한 연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과거 보상 없이 국유화되었던 하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기한을 2033년까지 10년 연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기존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분담 원칙 및 분쟁 조정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