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출범 2주년 성과공유회 및 제170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한 가스안전 기술기준(KGS Code)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올해 고압가스 35종, 수소 28종, 액화석유가스 27종 등 총 113종의 상세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성과로는 △액화석유가스(LPG) 셀프충전 세부 기준 마련 △해저터널 내 가스·수소·암모니아 배관 집약 설치 기준 신설 △노면전차·선박 등 이동형 연료전지 상세기준 4종 신규 제정 등이 꼽힌다. 또한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170차 회의에서는 19종의 상세기준 개정안을 추가 의결했다. 가스보일러 연통 터미널 설치 장소를 명확히 규정해 실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책을 강화했으며, 수소 충전시설 압축가스 설비의 사용 횟수 확인 의무 규정을 신설해 시설 안전성을 높였다. 반면 고압가스 제조시설 배관의 수평거리 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계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심의를 마친 개정안은 정부 승인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 게재되며, 개정된 원문은 KGS코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향후 가스 안전 기술의 인공지능(AI) 전환 지원과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성과공유회. (c)한국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