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건축물의 대지 내에서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 원격발전설비·전력구매계약·녹색프리미엄 등으로 보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시범 사업자를 한국에너지공단이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모집 공고를 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모집 대상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10층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데이터센터, 공장, 산업단지, 300세대 이상 또는 25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건축물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만으로 ZEB 성능 달성이 어려운 건축물이다. 자립률 40% 등 의무등급 성능확보가 어려운 건축물은 물론, 자발적 인증 희망 건축물도 신청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조달방법은 원격발전설비·전력구매계약·녹색프리미엄 가운데 1가지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2개 이상 조달방법을 병행 이행할 수 있고, 조달방법 변경시 사업계획서 재승인은 필수 사항이다. 최종 선정 건축물은 주된 조달방법별로 1개소씩 선정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적용 필요성 등을 평가해 대상 건축물은 조정될 수 있고, 평가 결과 시범사업에 적정한 건물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정되는 건물이 최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최대한 설치한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만 위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분별한 대지 외 설비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로 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 조정 계수(조달계수)도 적용한다. 사업 신청자는 에너지공단 기술위원회에서 조달 계획과 적정성을 심사하고, 대체인정 수단 달성 난이도, 실현 가능성, 홍보 파급 효과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에는 에너지공단이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방법을 인정해 ZEB 인증 평가를 하고, 인증서도 발행해 준다. 선정 건축물은 재생에너지 부족량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생에너지 조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조달 계획 확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족량은 사업기간 내에 의무 이행하고, 잔여 부족량은 이행 계획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 18시까지이며, 희망자는 참여신청서를 구비해 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 대표 이메일(zeb@energy.or.kr)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공단 녹색건축센터 운영사무국(02-2621-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확산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방법. (c)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