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산업통상부는 올 겨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가구당 월 최대 14만8000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월 최대 8만 6000원의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가정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에 적용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운영해온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의 동절기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난방비 급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12월 고지분부터 상향된 경감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신규 혜택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도시가스회사 영업소에서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 접수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절기 기간 동안 도시가스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월 8만6000원으로 제한된다. 여러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대는 경감금액이 가장 큰 1개 자격만 적용되며, 지역난방 세대는 이번 도시가스요금 동절기 확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도를 늘렸다”며 “도시가스회사 콜센터와 주민센터에 제도 내용을 신속히 안내해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올 겨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c)에너지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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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기 대륜E&S 1566-6116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가스(주) 1600-0002
대전광역시 CNCITY에너지 1666-0009
광주광역시 ㈜해양에너지 1544-1115
대구광역시 대성에너지(주) 1577-1190
울산광역시 ㈜경동도시가스 1577-8181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가스 1544-0009
강원도 강원도시가스(주) 033-258-8800
강원도 참빛도시가스(주) 1899-9100
강원도 참빛원주도시가스(주) 1899-9100
강원도 참빛영동도시가스(주) 189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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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참빛충북도시가스(주) 1899-9100
충청북도 충청에너지서비스(주) 1599-3131
충청남도 미래엔서해에너지 1577-6580
충청남도·세종 JB(주) 1544-0041
경상북도 대성청정에너지(주) 054-85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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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남에너지서비스(주)(포항) 1599-0009
경상북도 서라벌도시가스(주) 1544-5916
경상남도 경남에너지(주) 055-26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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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북도시가스(주) 1811-7700
전라남도 전남도시가스(주) 1599-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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