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 톤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를 통해 이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기로 했다.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노인 요양보호소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화훼, 채소 등 시설재배농가에서 히트펌프를 난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농업용 난방시스템 전환도 지원한다.
목욕탕, 수영장 등 난방 및 급탕 수요가 높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 대상으로 히트펌프 설치비 보조와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에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 예산 지원사업의 성과 검토 후 2027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분할상환요금제 등 금융 지원도 검토한다. 제조업체, 에너지플랫폼사 등 히트펌프를 일정기간 대여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해당기간 동안 대여비, 관리서비스 비용을 포함해 지급하는 일명 ‘구독서비스’ 개념이다.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종류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을 개정하고,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바닥난방을 선호하는 국내 주거 여건을 고려해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공기-물)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 환경표지 인증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주택용 누진제 적용에 따른 요금 급증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도 지열 히트펌프처럼 일반용 등 별도의 요금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시 히트펌프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와 연계해 히트펌프 보급 시 에너지 절감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사용자의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도시가스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축소하는 한편, 전력 부하를 제어할 수 있는 전력수요관리형 히트펌프는 비전기식 냉방설비에 포함해 히트펌프 설치를 유도한다. 신축건물 난방을 히트펌프 또는 가스 등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 및 도시가스 관련 법령 개선 협의를 추진한다.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용도의 히트펌프 개발이 필수다. 공동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히트펌프와 산업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같은 활성화 방안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히트펌프산업협회를 신설해 업계 전반의 통계 및 자료를 수집해 통합 관리하고, 기술개발과 실무기술, 유지관리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히트펌프 인식 개선 등을 위해 가정·사업장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하고,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히트펌프는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다. 압력과 온도에 따라 흡열-가압(가열)-방열-감압(감열) 등의 행정을 거치면서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연료가 거의 필요하지 않지만, 가압 과정에서 전기(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지 않을 경우 간접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원리는 기기 외부의 공기나, 냉기를 포함한 지열이나 수열 등에서 열을 흡수해 저온 액체 냉매를 저온 기체 냉매로 증발시킨다. 이렇게 증발된 저온 저압 냉매를 압축해 고온 고압 증기로 만든다. 고온 고압 냉매는 응축기에서 냉각돼 열을 방출하고 다시 액체로 변하는데, 이 열은 실내 난방 또는 온수 공급에 쓸 수 있다. 액체 상태의 냉매를 팽창밸브에 통과시켜 압력과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증발시키는 공정을 반복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이다. 열에너지 정책 최우선 실행 과제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화석연료를 통한 난방열 시스템을 탈피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건물부문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나아가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