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동주택 전기시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자 또는 집주인 몰래 공용전기를 끌어다가 인터넷 서비스용 설비를 설치한 사례를 정부와 사업자 단체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분배기는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돼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다. 이같은 설비를 운용하기 위한 전기료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자별 규정이나 약관에도 이같이 명시돼 있다. 통신사업자 등이 건물의 공용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관리 주체가 ‘통신설비 설치 및 인입 동의서’ 등을 교환하고 정식 공용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별 개량기를 설치해 해당 선로의 전기료를 정산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다가구 등 일부 공동주택에서 인터넷 설비를 설치할 때 관리자 또는 집주인 몰래 공용전기 배선에 이를 연결하고, 그 결과 입주민이나 관리자가 요금을 부담한 상황이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도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통신사업자연합회, 케이블방송협회,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 4사와 전담반을 구성해 서울, 인천, 수원, 김포시 18개 동 총 18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 관리 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 조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 이외에도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함께 참여한다. 조사 대상은 총 14만 4000개소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하며,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 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 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5월로 예정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전담센터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한다. 입주민이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총무 등 관리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과 총무 등이 인터넷 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 부착, 사업자별 고객센터와 통신사업자연합회 및 케이블TV방송협회 누리집 게시 등이 이뤄진다. 실태 파악을 위해 한전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 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료는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 및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전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조사의 세부 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를 만들었다.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전기료 신청· 실태 상시 점검과 주기적 관리를 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고,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면 안 된다”며 “전수 조사와 보상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향후 이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