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구 신고리 5호기) 운영을 공식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원전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새울 3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MW)급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설계수명은 60년이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모델이다.
이번 운영 허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20년 8월 허가를 신청한 지 약 5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새울 3호기가 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왔다.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10차례에 걸쳐 그 결과를 검증했다.
새울 3호기는 기존 원전과 비교해 안전 설비가 대폭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국내 원전 중 최초로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방호 설계가 적용돼 원자로를 감싸는 건물 벽의 두께를 최대 60cm 더 두껍게 지었다. 또한 지진 등의 사고로 전기가 끊길 때를 대비해 비상용 디젤발전기를 원전 1기당 1대씩 배치했으며, 다 쓴 핵연료(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공간도 60년치 분량으로 늘려 확보했다.
원안위는 이번 운영허가 의결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핵연료 장전과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에 따른 절차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시운전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