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1년 연장

고양삼송·가락래미안·강남 동남권·상암2지구…복지할인 고객 총 9억원 할인 효과

조강희 승인 2024.02.08 15:12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2023년 전기요금 인상 유예를 2024년에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8일 한난에 따르면 이는 지난 1월16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 대상인 취약계층은 전기공급약관 제68조 6항 제2호, 제4호 가목, 나목, 라목에 따른 복지할인 고객이다.

이번 전기요금 유예연장 조치로 최대 9억원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취약계층에 대해 313kWh까지는 요금인상을 유예해 총 4억4000만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난은 고양삼송, 가락래미안, 강남 동남권, 상암2지구 4개 지역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유예 외에도 별도로 2023년 고객에게 총 17억 2000만원의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2024년에도 복지할인 혜택을 계속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를 연장하고 복지할인제도를 시행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c)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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