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 경사면에 태양광발전소 지어 재생에너지 생산

경관 훼손 없고 안전성 높은 부지에…한국도로공사·전라남도·전남개발공사 등 협력

조강희 승인 2024.04.11 18:35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도로공사와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등이 고속도로변 경사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9일 전남 무안 전라남도청에서 ‘국내 최초 공공기관 간 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로공사는 사업 부지를 선정해 전남개발공사에 제공하고, 부지 사용료도 기존 할인율 10%에서 5%를 더해 15% 깎아 주기로 했다. 한해 매출액은 1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5%를 20년간 지원할 경우 총 10억원을 전남도민에게 지원하게 된다.

제공되는 부지에는 시범사업부터 추진하는데, 경관 훼손 없고 안전한 부지를 골라 5메가와트(MW), 8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경사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5MW는 4300명이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용량이다.

도로공사와 전남도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외에도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 건설과 고속도로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등도 공동 추진한다. 전남개발공사는 발전소를 지어 도민에게 환원할 수익사업을 벌인다. 전라남도는 인허가를 내 주고, ‘에너지공영화 기금’ 등 발전 수익의 도민 공유 계획을 수립해 실행한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가칭 ‘에너지공영화 기금’은 도로공사 유휴부지 발전수익금, 이로부터 발생하는 전남도 및 각 시·군 전입금, 기타 도민발전소 수익금 등을 모아 조성한다. 이번에 조성하는 기금은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자금 융자, 재생에너지 펀드 투자, 취약계층 긴급 에너지 복지 사업 등에 활용한다.

도민이 사업 주체가 돼 소득 향상을 위한 에너지 사업 재원으로 투자를 계속하면 탄소중립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남도 측의 설명이다.

고속도로 경사면은 한국도로공사의 자산으로, 이곳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원칙적으로 발전수익은 도로공사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 수익을 전남 도민들에게 환원해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지난해 제안해 수 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9일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해 각종 고속도로 부지와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한국도로공사의 열린 환경·사회·투명경영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고속도로가 미래 신재생에너지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도민 발전소를 확대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환경보존과 수익 공유를 통한 지역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가운데)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왼쪽),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오른쪽)이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c)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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