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미만 소형어선 선저 폐수, 9월 말까지 무상 방문 수거

해양환경공단, 수수료 부과 없이 용기 적재차가 정박지로 방문

조강희 승인 2024.04.23 08:23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해양환경공단이 9월 30일까지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선저(船底) 폐수를 무상으로 방문 수거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저폐수(빌지, bilge)는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이 섞인 물을 가리킨다. 해양환경공단은 10톤 미만 소형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를 수거하기 위해 저장 용기를 어촌계에 설치하고 용기에 선저폐수가 모이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수거하고 있다. 선박 발생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 투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형어선 선저폐수 방문 무상 수거 사업’에서는 기존 사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수행기간 동안 저장용기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어민이 해양환경공단에 연락하면 용기 적재차(탱크로리)가 정박지로 방문해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여기동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장은 “선저폐수 수거 편이성을 확대해 영세어민이 자율적으로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참여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선저폐수 수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항내 불법해양투기를 예방하고 해양환경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 서울 가락동 본사 전경. (c)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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